고객에 귀막은 노조…反은행 정서 기름 붓나...금융노조 '창구 영업시간 1시간 단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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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가 고객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고객 영업시간 단축'을 임단협 요구안으로 공식 확정하는 강수를 띄웠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는 영업시간 단축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감독당국은 행정지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올 임단협에서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융노조는 8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조합원의 과도한 노동 강도를 줄이고 근무시간을 정상화하기 위해 창구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하는 방안을 기존 입장대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현실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영업시간 정상화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실무적인 검토 작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창구 이용 수요가 많은 특정 지역에는 늦게까지 영업하는 거점은행을 설치하고 단축된 영업시간에는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등 다양한 보완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노조는 또 △후선역 직위 폐지 및 정년 연장 등을 통한 고용 보장 △업무 위·수탁 및 파견근로자 사용 제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 시정 등도 함께 요구하기로 했다.
임금 인상은 한국노총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은 9.3%,비정규직은 18.2%(총액 기준)를 요구하기로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영업시간 단축 요구를 통해 세간의 관심을 최대한 끌어올려 높은 임금 인상률을 얻어내는 '협상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사측인 은행연합회와 은행들은 영업시간 단축은 협상 자체가 불가능한 사항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고객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는 조치인 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은행업의 공정거래 유의사항'에 따르면 금리 담합 등과 함께 영업시간을 통일하는 행위도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영업 마감시간을 일괄적으로 앞당기는 행위는 위법 소지까지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 감독당국도 만약 은행 영업시간 단축이 강행될 경우 행정지도에 나설 수 있다는 내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도 불을 보듯 뻔하다.
금융노조가 지난달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업시간 단축 추진안을 공식화하자 금융노조 홈페이지에는 "고객 불편은 한치도 생각하지 않는 귀족 노조의 이기적인 발상"이라는 댓글이 폭주하며 접속이 중단되기도 했다.
당시 미디어다음에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89.3%의 네티즌이 단축 영업에 반대한 반면 찬성 의견은 10.2%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노조가 영업시간 단축 추진 강행을 의결한 것은 '돈놀이를 통해 실적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은행에 대한 소비자들의 들끓는 불만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으로 금융계는 우려하고 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는 영업시간 단축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감독당국은 행정지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올 임단협에서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융노조는 8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조합원의 과도한 노동 강도를 줄이고 근무시간을 정상화하기 위해 창구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하는 방안을 기존 입장대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현실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영업시간 정상화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실무적인 검토 작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창구 이용 수요가 많은 특정 지역에는 늦게까지 영업하는 거점은행을 설치하고 단축된 영업시간에는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등 다양한 보완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노조는 또 △후선역 직위 폐지 및 정년 연장 등을 통한 고용 보장 △업무 위·수탁 및 파견근로자 사용 제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 시정 등도 함께 요구하기로 했다.
임금 인상은 한국노총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은 9.3%,비정규직은 18.2%(총액 기준)를 요구하기로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영업시간 단축 요구를 통해 세간의 관심을 최대한 끌어올려 높은 임금 인상률을 얻어내는 '협상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사측인 은행연합회와 은행들은 영업시간 단축은 협상 자체가 불가능한 사항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고객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는 조치인 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은행업의 공정거래 유의사항'에 따르면 금리 담합 등과 함께 영업시간을 통일하는 행위도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영업 마감시간을 일괄적으로 앞당기는 행위는 위법 소지까지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 감독당국도 만약 은행 영업시간 단축이 강행될 경우 행정지도에 나설 수 있다는 내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도 불을 보듯 뻔하다.
금융노조가 지난달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업시간 단축 추진안을 공식화하자 금융노조 홈페이지에는 "고객 불편은 한치도 생각하지 않는 귀족 노조의 이기적인 발상"이라는 댓글이 폭주하며 접속이 중단되기도 했다.
당시 미디어다음에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89.3%의 네티즌이 단축 영업에 반대한 반면 찬성 의견은 10.2%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노조가 영업시간 단축 추진 강행을 의결한 것은 '돈놀이를 통해 실적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은행에 대한 소비자들의 들끓는 불만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으로 금융계는 우려하고 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