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316만명은 이달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근로장려세제(EITC) 시행을 앞두고 신고 대상자를 늘렸다.

주택 임대소득의 경우 과세 대상 주택 수를 3주택에서 2주택 이상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폐업했어도 종소세는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