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 및 관련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의사의 질병ㆍ치료방법 설명 의무조항 신설 △병원급 의료기관의 양방ㆍ한방ㆍ치과 협진 허용 △환자의 유인ㆍ알선행위 부분적 허용 △의료기관 간 합병절차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이번 주 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6월 임시국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위한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토록 하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가족 등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 밖에 의료기관들이 더 많은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길을 터주고,병원 내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토록 허용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의료계의 반발을 샀던 △건강보험 비급여 비용의 할인ㆍ면제 허용 조항 △임상진료지침 마련 근거조항 △유사의료행위 허용 근거 조항 등은 개정안에서 빠진 채로 통과됐다.

예상대로 의료단체와 시민단체ㆍ노조 등은 크게 반발했다. 참여연대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이날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 상업화를 부추기고 국민 건강을 뒷전으로 하고 있는 개악안"이라며 "의협의 로비로 순수성을 의심받고 있는 개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