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1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복폭행 의혹사건' 수사의 물증을 찾는데 주력했다.

서울경찰청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후 2시께 김 회장의 서울 종로구 가회동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강대원 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은 압수수색 직전 "사건 당일 자택에서 사건 장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찍힌 CCTV가 있다고 해 확인하러 왔다"고 밝혔지만 오후 4시45분께 압수수색을 끝낸 뒤에는 "압수수색 사실이 먼저 알려진 탓인지 당초 기대만큼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사과박스 크기 정도의 상자 2개를 들고 나온 데 그쳤으며 정확히 어떤 자료를 입수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이 김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경찰은 당사자인 김 회장과 술집 종업원이 폭행사실 등을 놓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사실관계 확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회장의 둘째 아들도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이 이날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도 그동안 혐의입증에 필요한 결정적인 단서를 찾지 못했음을 방증하고 있다.

경찰은 김 회장 둘째 아들의 친구가 청계산 등에 동행한 점에 주목해 증인 확보에 나섰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경우 검찰은 기록을 검토하는 즉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이날 "경찰이 전날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함에 따라 기록 검토 후 곧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며 "구속영장 신청이 들어오면 통상적인 절차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기록검토 후 1~2일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 일각에서 명확한 증거가 보강되지 않는 현 단계에서 영장 청구가 어렵지 않느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지도 미지수다. 법원이 최근 '불구속재판'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데다 그룹 총수의 신병구속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김 회장이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방어권 보장차원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할 가능성이 높다. 통상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이틀 뒤에 영장실질심사를 벌이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 주 초가 김 회장의 구속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박민제/문혜정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