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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취업' 중국 국적자가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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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을 위해 올해 입국이 허용되는 해외 무연고 동포 3만명 중 68%는 중국 국적자로 선발된다.

    법무부는 1일 방문취업제 시행으로 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무연고 동포의 연간 국적별 허용 인원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동포는 전체의 67.7%를 차지하는 2만322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우즈베키스탄 4022명(13.4%),러시아 2500명(8.3%),키르기즈스탄 1336명(4.45%),우크라이나 843명(2.81%) 등의 순이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거주국별 동포수,경제적 수준,외교 관계 등을 고려해 국적별 인원을 배정했으며 지난달 30일 법무부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심의조정위원회'에서 심의·통과됐다고 밝혔다.

    입국자들은 오는 9월 한국어시험을 치르고 10월 초 추첨방식으로 최종 선발되며 11월 초부터 국내로 들어온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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