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가산점 부활하나 ... 국방부 "군필자 인센티브 추진"…인권위도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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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던 군 가산점제의 부활을 둘러싼 찬반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최근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에서 군필자를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 연말 대선과 맞물려 정치권에서도 군 가산점제 도입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 대선 이슈로 급부상할 조짐이다.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필자에게 3~5%의 가산점을 준 군 가산점제는 남녀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고 폐지됐었다.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군 가산점 문제에 대해 "여성의 사회 진출이 가로막혀 있던 당시의 상황과 지금은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혜를 모아야 할 문제"라고 밝혀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위원장은 이날 '한국 사회와 인권'을 주제로 한 영남대 특별강연에서 '군 가산점제도 부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학생들의 질문에 "국가는 군에 갔다 온 사람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헌재가 군 가산점제도를 위헌이라고 판결했을 당시에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크게 가로막혀 있었으며 시대가 나가야 할 방향에 맞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시대가 바뀐 만큼 군필자에 대한 혜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21일 최운 국방부 인사복지본부장도 경기도 파주에서 열린 '병영문화 및 병역제도 개선 국방정책 설명회'에서 "군필자 가산점제도가 위헌 판결돼 폐지됐지만,군필자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하고,이에 대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당시 위헌 결정을 내린 헌재 재판관들을 만나 자문하는 등 군필자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이유는 군필자에 대해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혜택을 줬기 때문이었다"며 "당시 범위보다 축소되고 사회적으로도 용인되는 인센티브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군 가산점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어 대선정국을 맞은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박봉정숙 여성민우회 사무처장은 "군필자에 대해 사회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국가는 전혀 비용부담을 하지 않은 채 여성들의 희생만을 바탕으로 한 군필자에 대한 보상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박봉 사무처장은 "굳이 보상방법을 찾자면 군 복무 때 월급을 현실화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젊은이들이 군입대를 기피하는 것은 군가산점이 없어서가 아니라 군복무 환경이 후진적이기 때문"이라며 "군 복무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
최근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에서 군필자를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 연말 대선과 맞물려 정치권에서도 군 가산점제 도입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 대선 이슈로 급부상할 조짐이다.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필자에게 3~5%의 가산점을 준 군 가산점제는 남녀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고 폐지됐었다.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군 가산점 문제에 대해 "여성의 사회 진출이 가로막혀 있던 당시의 상황과 지금은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혜를 모아야 할 문제"라고 밝혀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위원장은 이날 '한국 사회와 인권'을 주제로 한 영남대 특별강연에서 '군 가산점제도 부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학생들의 질문에 "국가는 군에 갔다 온 사람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헌재가 군 가산점제도를 위헌이라고 판결했을 당시에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크게 가로막혀 있었으며 시대가 나가야 할 방향에 맞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시대가 바뀐 만큼 군필자에 대한 혜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21일 최운 국방부 인사복지본부장도 경기도 파주에서 열린 '병영문화 및 병역제도 개선 국방정책 설명회'에서 "군필자 가산점제도가 위헌 판결돼 폐지됐지만,군필자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하고,이에 대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당시 위헌 결정을 내린 헌재 재판관들을 만나 자문하는 등 군필자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이유는 군필자에 대해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혜택을 줬기 때문이었다"며 "당시 범위보다 축소되고 사회적으로도 용인되는 인센티브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군 가산점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어 대선정국을 맞은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박봉정숙 여성민우회 사무처장은 "군필자에 대해 사회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국가는 전혀 비용부담을 하지 않은 채 여성들의 희생만을 바탕으로 한 군필자에 대한 보상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박봉 사무처장은 "굳이 보상방법을 찾자면 군 복무 때 월급을 현실화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젊은이들이 군입대를 기피하는 것은 군가산점이 없어서가 아니라 군복무 환경이 후진적이기 때문"이라며 "군 복무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