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둘러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힘겨루기로 사학법은 물론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로스쿨법의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의 처리는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지만 앞으로도 사학법에 대한 양당의 의견이 좀체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6월 임시국회 통과 여부도 불투명하다.

30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 양당은 수석 부대표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연금법은 지난번 양당의 잠정합의안대로,로스쿨법은 자유투표로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나 사학법의 최대 쟁점인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 비율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한나라당은 이날 추천위 내에 학교운영위(또는 대학평의회) 측 인사와 이사진 측 인사의 비율을 같은 숫자로 하되,법원이나 교육청이 추천하는 인사 1명을 추천위원으로 포함시키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열린우리당은 학운위 측 인사가 추천위원의 과반을 차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협상이 결렬됐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