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 기술이 있으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자회사도 둘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산업계는 올해부터 공과대학의 기술 이전·산업화 실적 등 산업 기여도를 시범적으로 평가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제4차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실업 문제 해소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기술을 보유한 대학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외부기관의 투자를 받아 대학기술 기반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를 올 상반기 중 마련키로 했다.

이 법이 개정되는 대로 기업집단과 특수관계인 일부 대학(포항공대 등)에 대해 주식 5% 초과보유 제한규정을 완화,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계는 직업능력개발원을 평가전문기관으로 선정해 공과대학의 인력 양성,연구 개발,기술 이전·사업화 실적을 종합 평가해 수요에 맞는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 중 전자와 조선업계가 관련 공대와 학과의 산업 기여도를 시범적으로 평가토록 하고 내년 이후에는 철강,기계 등 10대 산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올해 중 전국 50개 대학의 공과대가 공학교육혁신센터를 설치해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토록 했다.

내년 이후부터는 전국 공대로 점차 늘려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는 대로 학생 학부모 등 수요자가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받도록 하기 위해 모든 대학(학교별,학과별)이 취업률을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할 방침이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