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환 증선위 상임위원 "양질의 저렴한 보험상품 공급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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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27일 "생명보험사가 상장되면 주식시장을 통한 자본조달 능력이 확대돼 생보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날 금융감독위원회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한 뒤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소비자들도 우량한 보험사로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규정개정의 의미는.
"상장법인 요건과 관련된 조항을 '법적 성격과 운영방식 측면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 인정될 것'으로 개정했다.
그동안 '주식회사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현행 조항의 의미가 애매모호해 18년 동안 생보사의 상장이 지연돼 왔다.
이익배분 등과 관련한 논란이 18년을 끌어왔다는 점에서 이번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표현해 생보사가 상장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
-생보사 상장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효과는.
"앞으로 위험기준자기자본제도(RBC) 등이 도입될 경우 보험사에는 거액의 자본조달 수요가 발생하지만 생보사가 비상장상태로 있는 한 외부로부터 자본조달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생보사가 상장될 경우 증권시장을 통한 자본확충이 가능해져 재무구조가 건실해질 전망이다.
또 다른 보험사와 합병뿐 아니라 증권사 등 다른 금융회사 인수를 통해 궁극적으로 보험지주회사도 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나.
"상장을 통해 생보사의 대형화와 경영 효율화가 이뤄지면 소비자들도 양질의 보험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시민단체의 반대가 아직도 거센데.
"논란이 있을 것 같지 않다.
상장자문위가 2006년 2월 시민단체와 비공식 논의를 했고 재경위 공청회 등에도 시민단체가 나와서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법적 절차에 있어 계속 의견수렴 절차를 밟았고 마무리했으므로 더 이상의 의견수렴은 없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김 위원은 이날 금융감독위원회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한 뒤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소비자들도 우량한 보험사로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규정개정의 의미는.
"상장법인 요건과 관련된 조항을 '법적 성격과 운영방식 측면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 인정될 것'으로 개정했다.
그동안 '주식회사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현행 조항의 의미가 애매모호해 18년 동안 생보사의 상장이 지연돼 왔다.
이익배분 등과 관련한 논란이 18년을 끌어왔다는 점에서 이번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표현해 생보사가 상장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
-생보사 상장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효과는.
"앞으로 위험기준자기자본제도(RBC) 등이 도입될 경우 보험사에는 거액의 자본조달 수요가 발생하지만 생보사가 비상장상태로 있는 한 외부로부터 자본조달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생보사가 상장될 경우 증권시장을 통한 자본확충이 가능해져 재무구조가 건실해질 전망이다.
또 다른 보험사와 합병뿐 아니라 증권사 등 다른 금융회사 인수를 통해 궁극적으로 보험지주회사도 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나.
"상장을 통해 생보사의 대형화와 경영 효율화가 이뤄지면 소비자들도 양질의 보험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시민단체의 반대가 아직도 거센데.
"논란이 있을 것 같지 않다.
상장자문위가 2006년 2월 시민단체와 비공식 논의를 했고 재경위 공청회 등에도 시민단체가 나와서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법적 절차에 있어 계속 의견수렴 절차를 밟았고 마무리했으므로 더 이상의 의견수렴은 없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