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 세제 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국내 3대 세제업체 임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기업 임원이 담합 행위로 기소돼 법원의 재판을 받고 유죄까지 선고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26일 세제 가격과 판매 조건 등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애경대표 최모씨와 LG생활건강 상무 조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CJ라이온 영업본부장 박모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구 판사는 "3개 회사는 국내 시장 점유율이 42% 이상이어서 담합하면 전체 주방ㆍ세탁 세제 시장에서 가격을 올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자유경제를 지향하는 공정거래법 등의 취지에 비춰보면 대기업 임원인 피고인들의 담합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구 판사는 "현재도 기업들의 담합이 적발되고 있고,앞으로도 이런 행위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양형기준을 마련해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