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작년말 발표한 11·15 부동산대책과 올 1·11대책,1·31대책 등을 뒷받침할 부동산 관련법안 일부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동이 걸려 시행되지 못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4월 국회에서 처리가 어려운 부동산관련법은 비축용 임대주택을 짓기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안과 이른바 '반값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대지임대부 분양 특별법,환매조건부 분양 특별법 등이다.

이들은 6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지만,현재 국회 건교위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반대 이유가 해소되지 못하면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어서 앞으로 빛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비축용 임대주택 불투명

2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국회를 통과했거나 이달말까지 처리될 것이 확실한 주요 법안은 분양가상한제의 근거법안인 주택법 개정안을 비롯,△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등이다.

하지만 임대주택 펀드를 만들어 중산층을 겨냥해 매년 5만 가구의 비축용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법안심사 소위에서 제동이 걸려 이번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 법안은 오는 6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건교위원들은 중산층보다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건립이 시급하며,비축용 임대주택 사업 주체인 주공과 토공의 업무 영역이 중복된다는 점 등을 들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반값 아파트 공급을 위한 '대지임대부·환매조건부 분양 특별법'등도 재정부담 과다 등을 이유로 4월 국회에서는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 법안 통과가 안돼도 지난 1·31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5000가구의 올해 시범사업 물량은 건설은 임대주택 펀드를 조성하지않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도 가능하기때문에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지만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또 용산공원특별법 제정안은 건교부와 서울시간 용도지역 변경 범위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뤄졌으나,법률명칭을 둘러싼 건교위원들의 이견이 표출되면서 일정을 넘기는 바람에 결국 처리되지 못하게됐다.

◆9월부터 민간 아파트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1·11대책에서 발표된 분양가상한제의 근거법안인 주택법 개정안은 이달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지난 20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이후에는 공공택지 뿐 아니라 전국의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토지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택지를 개발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과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올 9월 이전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다.

작년 11·15대책에서 밝힌 대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택지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도 이미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는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공공·민간 공동사업제도'가 마련돼 택지부족난에 시달리는 건설업계의 관심이 높다.

이외에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부실감정평가 행위를 제재하고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리츠의 최저 자본금을 현행 2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추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등도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이번 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