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근 의료법 관련 정ㆍ관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벌였다고 발언한 장동익 대한의사협회장과 협회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향후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보건복지위 소속 관련 국회의원들과 보좌진 등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김대호)는 25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사무실에 검찰 수사관 7~8명을 보내 2시간 동안 장 회장과 상근부회장 등의 사무실에서 10개 박스 분량의 각종 서류 및 회계 장부,전산 자료 등과 함께 컴퓨터 1대를 압수했다. 검찰은 장 회장 자택과 병원 등 이날 모두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장 회장은 지난달 31일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의사협회 시ㆍ도 대의원 대회에서 '국회의원 3명에게 매달 600만원을 썼고 정모 의원에게는 1000만원을 건넸다'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정치권 로비 의혹이 불거졌으며 지난 24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협회장과 관련한 몇 가지 의혹이 보도돼 수사든 내사든 진상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실 여부를 밝혀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영욱 서울중앙지검장도 "협회장이 공금을 횡령했다는 고발이 들어와 실제 개인적으로 유용했는지,다른 데 사용했는지 등 용처를 확인 중이었다"며 "(정치권 로비 의혹도) 횡령 자금의 사용처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지난해 9월 임모 전 의사협회 이사 등 6명이 장 회장과 김모 전 총무이사가 협회비 약 3억7000여만원을 각각 사적인 용도로 횡령했다고 고발함에 따라 수사를 받아왔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서울고검이 수사 미진을 이유로 지난 2월 수사 재기명령을 내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가 사건을 재조사 중인 상태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