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의료기기의 제조와 품질관리 기준 심사(GMP)와 제도 운영에 대해 옴부즈맨 제도가 도입됩니다. 식품의약안전청은 다음달부터 의료기기 업체의 고충사항을 신속, 공정하게 조사, 처리하기 위해 총 6인으로 구성된 의료기기 GMP 옴부즈맨 위촉해 활동에 나섭니다. 식약청은 옴부즈맨이 GMP 심사기관과 심사를 받는 업소간의 고충과 갈등을 조정해 GMP제도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