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를 일반 법무사 수수료의 절반 가격에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인터넷 등기 대행 서비스가 24일 등장했다.

일반인을 대신해 인터넷 등기업무를 서비스해 줄 곳은 선인등기(http://sd.suninlaw.com).

지난해 말 대법원의 등기 전산망을 구축해 일반인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됐으나 복잡한 이용 절차와 거래 쌍방의 신뢰문제 등으로 이용 실적이 극히 부진, 지난 1월 법원과 연계된 자체 프로그램 'BS1 프로' 를 개발, 인터넷 등기 업무 대행에 나섰다.

회사측은 이 경우 법무사 인건비가 감소하고, 인지세와 같은 공과금도 내지 않아 등기 비용을 법무사를 통할 때보다 절반 가량 절감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한예로 시가 5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비용이 법무사를 통할 경우 61만5천원(인지세 15만원 별도)선이지만 인터넷 등기 대행 서비스를 받으면 30만원 선이라는 것이다.

지금처럼 법무사를 통할 경우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 등.초본 등 기초서류를 당사자가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등 시간이 많이 걸린다.

[ 한경닷컴 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