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는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만 연면적 2천㎡이상의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을 지어 분양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 개발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기분양과 허위광고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 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11월부터 연면적 2천㎡이상의 상가와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등의 건축사업과 3천㎡이상의 토지 개발사업은 건교부장관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 등록하지 않고 사업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