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한다는 조건으로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정부와 합의했을 뿐 우리와 합의한 게 아니다"며 반발하고 있어 실제 법안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23일 회담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한나라당 김충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밝혔다.

양측은 이미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을 폐기하지 않는 대신 24일 국무회의에서 법안 공포를 의결하는 절차를 밟고,동시에 한나라당은 이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해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키로 했다.

양측이 합의한 내용은 지난 20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잠정 합의한 절충안과 같다.

당시 양당은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에 급여율 40%를 적용하고,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60%에게 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액의 10%를 지급키로 의견을 모았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의 협상 담당자인 강기정 의원은 "기초노령연금법의 지급액을 어떤 방식으로 올릴지도 합의되지 않았고,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는 기초노령연금법을 손댈 수도 없다"며 "한나라당과 정부의 합의일 뿐 우리와는 협의를 더 해야 한다"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양당은 25일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최종 타결을 시도하기로 했지만 합의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