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화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26일부터 10일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구이용 쇠고기를 판매하는 대형 음식점 620곳을 대상으로 식육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단속한 결과 수입 쇠고기를 국산이라고 허위표시해 판매한 3곳 등 총 87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시정명령,영업정지,100만∼500만원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리고 구체적 위반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