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필자에 인센티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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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필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운 국방부 인사복지본부장은 지난 21일 경기도 파주 도라전망대에서 개최한 '병영문화 및 병역제도 개선 정책보고회'에서 "군필자에 대한 기존 가산점 제도가 위헌 판결로 폐지됐지만 어떤 식으로든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하고 이에 대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군필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경우 여성 단체 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최 본부장은 "최근 만난 대법관 등 법조인들도 위헌 판결은 가산점 제도가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가산 점수가 너무 많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필자에게 3~5%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군복무 가산점 제도가 남녀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
최운 국방부 인사복지본부장은 지난 21일 경기도 파주 도라전망대에서 개최한 '병영문화 및 병역제도 개선 정책보고회'에서 "군필자에 대한 기존 가산점 제도가 위헌 판결로 폐지됐지만 어떤 식으로든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하고 이에 대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군필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경우 여성 단체 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최 본부장은 "최근 만난 대법관 등 법조인들도 위헌 판결은 가산점 제도가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가산 점수가 너무 많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필자에게 3~5%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군복무 가산점 제도가 남녀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