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반을 끌어온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간 잠정 합의로 마침내 국회통과의 실마리를 찾았다.

국민연금은 '그대로 내고 덜 받는' 식으로 고쳐 연금고갈 시기를 14년 늦추고,기초(노령)연금은 65세 노인들 중 60%에게 매월 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약 8만9000원)를 주되,2028년까지 액수를 10%(약 60만원)로 올려주자는 쪽으로 양당의 의견이 모아졌다.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양당의 잠정 합의안이어서 이변이 없는 한 2차 연금개혁법안은 이런 내용으로 이달 내 처리될 전망이다.


◆기초연금은 한 발씩 양보


연금개혁의 핵심 쟁점이었던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는 양당이 한 발씩 양보하는 선에서 잠정 합의됐다.

열린우리당안은 60% 노인에게 내년부터 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주자는 것이었고,한나라당안은 80% 노인에게 5%를 지급하되 2018년까지 10%로 올려주자는 것이었다.

양당은 지급대상(노인 60%)의 경우 열린우리당안을,지급액(평균소득의 10%)은 한나라당안을 채택하는 '주고받기'를 했다.

지급액을 10%로 올리는 시기는 한나라당 의견(2018년)보다 10년 늦추는 선에서 정리됐다.

한 해 수십조원씩 들어가는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합의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은 내년 8만9000원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늘어나 2028년께면 60만원 정도(경상가 기준)로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할지,아니면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의 기초연금을 넣을지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형식적인 절차이므로 큰 진통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금액은 20~30%씩 줄어

국민연금은 한나라당안을 받는 쪽으로 정리됐다.

한나라당안은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연합이 제시한 것으로,△보험료는 현행 수준(월소득의 9%) △연금수급액은 2008년부터 50%(현재는 60%)로 조정한 후 매년 1%포인트씩 추가 인하해 2018년엔 40%까지 낮춘다는 안이다.

내는 돈은 그대로 내게 하되,받는 금액을 줄여 기금고갈 시기를 더 늦춘다는 안이다.

기존에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연금액 변동이 없다.

이렇게 되면 기금 적자발생 시기는 2036년에서 2047년으로 11년,기금 고갈시기는 2047년에서 2061년으로 14년 각각 늦춰진다.

개인들이 받는 연금액은 20~30%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매달 360만원을 버는 직장인이 앞으로 20년간 가입했다가 퇴직할 경우 현 제도대로라면 월 81만원을 받겠지만 제도 변경으로 액수가 57만원으로 24만원(29.6%) 줄어든다.

매달 200만원을 버는 직장인도 내년부터 20년간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월 18만원(절반은 회사부담)을 내고 65세부터 월 54만원을 받지만 합의안대로라면 연금액이 36만원으로 18만원(33%) 줄어든다.

한편 한나라당과 공조했던 민주노동당이 양당의 협상 내용에 반발하고 있지만 통합신당모임과 민주당 민생정치모임 등은 양당 간 단일 합의안이 나오면 이를 따른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은 대통령의 기초노령연금법 재의 요구 가능시한 하루 전인 23일까지 기초노령연금 명칭과 재원 부담주체 등의 실무적 문제들에 대한 협상을 정부와 함께 마무리짓고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