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에는 현재 한국의 39개 기업이 진출,22개 업체가 가동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북측 근로자는 1만1160명으로 개성공단 진출기업들이 이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월평균 68.1달러(사회보험료 7.8달러 포함)로 월 총액 75만9996달러에 달한다.

그렇다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은 어떻게 책정할까.

개성공업지구에 관한 법률 중 노동과 보수규정에 따르면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에는 노임(기본급),가급금(연장근로,야간근로),장려금,상금 등이 포함된다.

월 최저 노임(주당 48시간 근무)은 50달러이며 노임을 올릴 경우 전년도 월최저 노임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노임을 올리려면 남측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한다고 규정돼 있다.

연장 또는 야간근로시에는 일당 또는 시간당 노임액의 50%를,명절 등 공휴일에 근무하고 대체휴가를 주지 않았거나 야간 작업을 시켰을 땐 노임액의 100%를 줘야 한다.

또 근로자들이 휴가를 갔을 땐 휴가일수에 따라 휴가비를 줘야 하며 산후 휴가를 받은 여성근로자에게는 60일의 휴가비를 지급해야 한다.

또 기업은 일을 잘한 종업원에게 상금 또는 상품을 줄 수 있다.

이와 관련,최근 개성공단 진출기업들이 성과급제가 도입되지 않았지만 임시방편으로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에게 비누세트와 신발 등을 인센티브로 지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체 관계자는 "북측 근로자들 사이에는 똑같이 일하면 똑같이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공산주의 생산·분배의식이 강하게 고착돼 있어 업체들이 소문나지 않게 현물 성과급을 조심스럽게 지급하는 형편"이라고 전했다.

일부 기업은 근로자들에게 연차수당도 줬다.

삼덕스타필드 로만손 신원 호산에이스 등이 지난해 연차수당으로 모두 5만6175달러를 지급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