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사업자의 사업자금용 주택담보대출에도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도입되는 등 대출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의 아파트담보 대출 가능 금액은 현재 집값의 최대 80%에서 60%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감독당국 고위관계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자금대출을 비롯한 중소기업 대출이 올 들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며 "선제적인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자영업자의 아파트담보 사업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LTV 한도 60%로

현재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영업자들이 사업자금 명목으로 아파트담보 대출을 신청하면 기업대출로 간주돼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받지 않는다.

각 은행은 자체 리스크관리 기준에 따라 아파트담보의 경우 70~80%까지 대출해 주고 있다.

저축은행은 85%까지 대출해 주고 있다.

올 1월 말 현재 은행권의 자영업자 사업자금 대출은 16조원이며 저축은행까지 포함하면 20조원을 넘는다.

금융당국은 사업자금 대출에 적용되는 LTV 한도를 6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이르면 5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허위 사업자등록증까지…"

금융당국이 자영업자의 사업자금 대출을 규제키로 한 것은 선제적인 리스크관리와 함께 투기적인 자금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분기 중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14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 기간 중 가계대출 증가액 1조1000억원을 훨씬 압도했다. 특히 3월 중에는 무려 6조8000억원 급증했다.

러브호텔 단란주점 등 개인사업자에 대한 '퍼주기 대출'이 횡행했던 2000년 이후 월간 증가액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2000년 소호(SOHO) 대출이라는 미명으로 나갔던 중기대출은 1~2년 이후 내수 침체와 맞물려 고스란히 부실로 되돌아왔다.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각종 규제로 가계대출이 묶이자 은행들이 자영업자를 비롯한 중소기업 대출에 올인하고 있어 또 다시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기침체시 자영업자의 사업자금대출은 가계대출보다 훨씬 리스크가 크다"며 LTV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최근 시중은행에 50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금 대출 현황 등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기업대출로 분류돼 규제를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해 허위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고 아파트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개인사업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대출영업 하지 말란 얘기"

하지만 금융계 일각에서는 자영업자에 대한 LTV 규제는 과잉규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업자금대출을 부동산투기로 전용하는 사람은 일부에 그칠 것"이라며 "선량한 영세자영업자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조치가 저축은행으로 확대 시행되면 업계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지난 2월 말 기준 저축은행 전체 대출액 43조원 가운데 5조원 규모가 주택을 담보로 한 사업자금 대출로 추산되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이어 사업자금 대출까지 규제하면 대출 영업에서 손을 놓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저축은행의 사업자금 대출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기업의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