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싫으면 그만두라"는 상사의 질책에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는 줄 아느냐"고 맞받아치며 출근하지 않은 직원을 해고해도 될까? 대법원은 나중에라도 소명 기회를 주거나 사직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부당해고를 구제하라"는 통보를 받은 P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 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