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제도 2010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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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청약자격 제한 등의 규제가 따르는 투기과열지구 제도가 2010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건설교통부는 2002년 도입해 이달 18일 시한이 만료되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제도를 다시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제도 확립을 위해 투기과열지구 유효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서울,경기도,지방 6대 광역시 등은 투기과열지구로 자동 연장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아파트 분양시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되며 35세 이상,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또 계약일로부터 준공 후 소유권 등기 이전이 될 때까지 분양권 전매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하다.
1억원 이상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 40%,5000만~1억원 이하인 경우 DTI 50%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 중 투기 염려가 큰 경우에 건교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후 주택 가격이 안정되고 청약 경쟁이 완화되는 등 지정 사유가 없어진 경우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지만 이제까지 해제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지역 경기가 침체에 빠진 부산 등 일부 지방권이 이른 시일 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건설교통부령'으로 투기과열지구 제도를 일방적으로 연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건교부는 최근 정책설명회에서 일부 지방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이른 시일 내 직원을 현장에 보내 실태 조사와 시장 분석을 거쳐 9월 이전에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건설교통부는 2002년 도입해 이달 18일 시한이 만료되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제도를 다시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제도 확립을 위해 투기과열지구 유효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서울,경기도,지방 6대 광역시 등은 투기과열지구로 자동 연장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아파트 분양시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되며 35세 이상,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또 계약일로부터 준공 후 소유권 등기 이전이 될 때까지 분양권 전매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하다.
1억원 이상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 40%,5000만~1억원 이하인 경우 DTI 50%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 중 투기 염려가 큰 경우에 건교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후 주택 가격이 안정되고 청약 경쟁이 완화되는 등 지정 사유가 없어진 경우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지만 이제까지 해제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지역 경기가 침체에 빠진 부산 등 일부 지방권이 이른 시일 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건설교통부령'으로 투기과열지구 제도를 일방적으로 연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건교부는 최근 정책설명회에서 일부 지방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이른 시일 내 직원을 현장에 보내 실태 조사와 시장 분석을 거쳐 9월 이전에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