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2일 증권사에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해 공청회를 갖는 등 본격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재경위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이달 임시국회 중 상임위 차원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나 관련 업계 및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각각 증권업협회와 은행연합회 추천으로 참석한 토론자들은 증권사의 지급 결제 및 자산운용 겸영 허용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지급결제 허용 공방=공청회에서 지급결제 허용과 관련,"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혀줘 금융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는 긍정론과 "사실상 은행업 진출이며 금산(金産)분리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반대 주장이 맞부딪쳤다.

김형태 한국증권연구원 부원장은 "자본 시장에 새로운 자금이체 경로를 허용하는 것은 독과점 시장을 경쟁 체제로 전환시킨다는 큰 의미를 갖고 있다"며 지급결제 허용 찬성론을 펼쳤다.

그는 "대안(증권사 지급결제 허용)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자금이체 수수료를 경쟁적으로 하락시키고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가능토록 해 금융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며 "소비자의 선택의 폭도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원장은 이어 "수신을 통해 조달한 단기 자금을 대출이라는 장기 자산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이 은행의 고유 업무이지 지급 결제가 결코 은행의 고유 업무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급결제 허용은 증권사가 사실상 은행의 핵심 업무인 예금 및 환업무 모두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는 증권사의 예금기관화를 초래하고 위험을 적극적으로 상품화하고자 하는 동기를 약화시킴으로써 자본시장 발전에 역행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증권사의 지급결제 참가는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가상계좌 방식 유지,동일한 지주회사에 속한 은행을 통한 지급 결제 서비스 제공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도 "지급결제 허용은 업계 이익 추구의 전형적 사례"라며 반대했다.

증권사의 자산운용업 겸영 허용과 관련,김자봉 연구위원은 "고유 재산과 고객재산 운용을 같이 함으로써 이해상충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화진 서울대 교수는 "이해상충은 효율적인 규제 체계를 고안해 최선을 다해 집행하고 업계 종사자들의 윤리적 기준을 높임으로써 다룰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달 처리 힘들어=재경위는 16일 공청회를 한 번 더 개최한 뒤 23일 금융법안심사 소위를 거쳐 27일께 전체 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차질 없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법사위 심사를 또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달 임시국회 중 본회의 통과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재경위 심의가 예정대로 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법안심사 소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정부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종구 의원이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을 유보하는 내용의 '맞불 법안'을 발의해 제동을 걸고 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