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7일 이내서 14일로

앞으로는 인터넷 쇼핑몰 등과 같은 전자상거래업체를 통해 구매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2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통신판매업자와 제품이나 서비스 등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제품을 받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의 경우 7일 경과 이후에는 이용금액과 연회비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2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등 의원 15명은 최근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한 철회 기간을 현행 7일에서 14일로 늘리기 위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현행법상 청약철회 기간이 7일로 규정돼 있어 이 기간 내에 철회하지 못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 전자상거래상에서의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이 지나 탈퇴를 신청하면 연회비를 환불하지 않고, 10일 이내에 탈퇴를 신청해도 서비스를 이용했으면 연회비를 환불하지 않도록 규정한 SK텔레콤의 씨즐(Cizle) 서비스 약관규정이 무효라며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를 내린 바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최구식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전자상거래로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경우 그 제품의 결함과 하자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조치 수단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