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론분열 부담…안정 택했다...열린우리당이 퇴로 열자 연내 改憲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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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해온 연내 개헌이 사실상 물건너갔다.
그간 정치권에서 유일하게 노 대통령 편에 섰던 열린우리당마저 개헌발의 유보로 돌아섬으로써 개헌추진은 완전히 동력을 잃게 됐다.
청와대가 '18대 국회와 차기 정부서 개헌하겠다는 것을 각 당이 당론으로 정하면'이라는 단서를 달아 정치권의 개헌발의 유보 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이유다.
청와대가 정치권의 제의를 받아들임으로써 조만간 개헌문제는 대선이슈에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정치권 제의를 수용한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개헌문제에 매달리는 게 정치적 실익이 전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을 제외한 모든 정파가 개헌안의 연내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을 요하는 개헌안의 처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당장 개헌안 발의는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을 포함한 정치권과의 정면충돌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국론분열과 국정혼란이 뒤따를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개헌은 필요하나 차기 정권에서 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인 데다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발의 유보를 촉구한 마당에 개헌안 발의를 강행한다면 이는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리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
여기에는 한·미 FTA타결로 모처럼 상승세를 타고 있는 국정 지지율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 같다.
FTA타결로 모처럼 맞은 우호적 국면이 개헌정국의 도래로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범여권의 현실적 판단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로선 "FTA문제로 국론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론분열에 앞장선다"는 비판을 피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열린우리당 역시 대통합문제로 고전하고 있는 터에 개헌문제로 정치권에서 고립을 자초하는 게 부담이었다는 점에서 청와대와 우리당의 이해가 일치했다고 볼 수 있다.
사전조율설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청와대가 당초 3월로 예정했던 발의를 4월 초로 미뤘다가 다시 4월17일로 연기할 때 이미 개헌발의 유보는 예고된 측면이 없지 않다.
지난 몇 달 동안 개헌문제에 올인해 온 청와대가 개헌발의 유보를 위한 시간벌기 내지는 퇴로를 위한 명분쌓기의 수순밟기다.
청와대가 차기 대통령의 임기단축 약속을 전제조건에서 슬그머니 뺀 것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상이다.
결과적으로 정치권의 합의는 노 대통령의 퇴로를 열어준 셈이다.
청와대로선 당초 제시했던 전제조건에 다소 미흡하지만 정치권이 합의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적어도 명분을 얻었다.
아울러 국론분열을 야기하며 국정혼란을 몰고올 최대의 갈등이슈가 정리되면서 남은 임기 동안 국정의 안정적 운영의 발판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지지율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게 분명하다.
물론 입법부에 떼밀려 개헌문제를 접는 모양새가 돼 자칫 레임덕이 가속화할 개연성은 없지 않다.
청와대가 막판까지 조건부 수용이라는 절차를 고집한 데 이런 고민이 담겨있다.
이재창/이심기 기자 leejc@hankyung.com
그간 정치권에서 유일하게 노 대통령 편에 섰던 열린우리당마저 개헌발의 유보로 돌아섬으로써 개헌추진은 완전히 동력을 잃게 됐다.
청와대가 '18대 국회와 차기 정부서 개헌하겠다는 것을 각 당이 당론으로 정하면'이라는 단서를 달아 정치권의 개헌발의 유보 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이유다.
청와대가 정치권의 제의를 받아들임으로써 조만간 개헌문제는 대선이슈에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정치권 제의를 수용한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개헌문제에 매달리는 게 정치적 실익이 전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을 제외한 모든 정파가 개헌안의 연내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을 요하는 개헌안의 처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당장 개헌안 발의는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을 포함한 정치권과의 정면충돌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국론분열과 국정혼란이 뒤따를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개헌은 필요하나 차기 정권에서 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인 데다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발의 유보를 촉구한 마당에 개헌안 발의를 강행한다면 이는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리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
여기에는 한·미 FTA타결로 모처럼 상승세를 타고 있는 국정 지지율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 같다.
FTA타결로 모처럼 맞은 우호적 국면이 개헌정국의 도래로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범여권의 현실적 판단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로선 "FTA문제로 국론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론분열에 앞장선다"는 비판을 피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열린우리당 역시 대통합문제로 고전하고 있는 터에 개헌문제로 정치권에서 고립을 자초하는 게 부담이었다는 점에서 청와대와 우리당의 이해가 일치했다고 볼 수 있다.
사전조율설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청와대가 당초 3월로 예정했던 발의를 4월 초로 미뤘다가 다시 4월17일로 연기할 때 이미 개헌발의 유보는 예고된 측면이 없지 않다.
지난 몇 달 동안 개헌문제에 올인해 온 청와대가 개헌발의 유보를 위한 시간벌기 내지는 퇴로를 위한 명분쌓기의 수순밟기다.
청와대가 차기 대통령의 임기단축 약속을 전제조건에서 슬그머니 뺀 것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상이다.
결과적으로 정치권의 합의는 노 대통령의 퇴로를 열어준 셈이다.
청와대로선 당초 제시했던 전제조건에 다소 미흡하지만 정치권이 합의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적어도 명분을 얻었다.
아울러 국론분열을 야기하며 국정혼란을 몰고올 최대의 갈등이슈가 정리되면서 남은 임기 동안 국정의 안정적 운영의 발판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지지율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게 분명하다.
물론 입법부에 떼밀려 개헌문제를 접는 모양새가 돼 자칫 레임덕이 가속화할 개연성은 없지 않다.
청와대가 막판까지 조건부 수용이라는 절차를 고집한 데 이런 고민이 담겨있다.
이재창/이심기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