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는 11일 일반 일간신문의 소설과 만화,광고 등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 대상에 포함시킨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이는 신문 콘텐츠에 대한 관영기구의 검열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언론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이날 개정안이 계류 중인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개정안은 극소수 신문의 일부 연재소설을 문제 삼아 모든 종합일간신문으로 규제범위를 확대한 것으로서 과잉규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