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2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노동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가 해고나 정직,휴직,감봉 등과 관련해 부당한 조치를 취한 뒤 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으면 1건당 최고 2000만원,2년 동안 4차례에 걸쳐 총 8000만원까지 강제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