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0일 기초노령 연금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이 잘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기초노령연금법은 국민연금법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패키지를 이뤄 통과되어야 할 법인데 한 가지만 통과되면서 정부 국정 처리가 굉장히 어렵게 됐다"며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가급적 기초노령 연금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는,즉 거부권을 행사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을 잘 처리해달라는 기대를 표시한 셈이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정치권의 호ㆍ불호 탓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부결됐다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서는 "국회가 그런 일을 할 리가 있느냐"면서도 "어떻든 그런 얘기가 있고 하니까 장관보다 국무총리가 정면에 나서서 문제가 성사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이 기초노령 연금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려면 늦어도 다음 주에는 국민연금법 처리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가 가시화돼야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이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등 5당 원내대표는 11일 국민연금법 개정과 관련한 회담을 가질 예정이어서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은 민주당과 협력해 국민연금법을 이달 임시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민주노동당과 함께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틀에 담는 내용의 국민연금법을 다시 통과시키겠다며 맞서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현재로선 여론의 비난을 의식한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해 법안을 처리하는 쪽에 기대를 두고 있다.

지난 본회의에서 무더기 기권표를 던졌던 통합신당모임 역시 열린우리당 안과 한나라당 안 모두 문제가 있다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또 다시 국민연금법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부결의 책임을 뒤집어 쓸 수 있어 막판 고심중이다.

이심기/강동균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