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들의 자발적 친목행사에 참석했다가 부상을 당했다면 산업재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0일 회사 부서단위의 워크숍에 참여해 부상을 입었으나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서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서씨는 소속 영업팀이 단합 및 영업력 고취를 위해 마련한 워크숍 행사에 참석해 스키를 타다 부상을 입었으나 대법원은 "경영자가 근로자에게 참가를 지시한 적이 없고 행사 참가에 강제성이 없었으며 비용도 영업소가 매월 회사로부터 받은 실적상금을 모아 충당한 점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