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투자사업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는 탈락하더라도 설계비를 비롯한 제안비용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보상받게 됩니다. 기획예산처는 민자사업 경쟁 활성화를 위해 입찰 탈락자가 1인이면 기본 설계비의 25%를 지급하고 2인 이상일 경우는 1탈락자에게 30%, 2탈락자에게는 20%를 각각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때 1단계 평가는 공고후 30~60일 이내, 2단계 평가는 120일 이내에 각각 시행해 민자사업 참여자들이 뭉치는 것을 막기로 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