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이 영어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법률시장이 급속히 개방되는 상황에서 기존 교육 방식으로는 졸업생들의 생존마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수원은 영미법을 단순히 외우고 지식을 습득하는 것보다 한국법을 영어로 표현하는 능력에 교육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변호사 출신의 백선우 교수가 영어로 진행하는 영미법 주임 강의를 맡고 있으며,주요 로펌 소속의 미국변호사 6명이 출강하며 미국법 등을 강의하고 있다.

백 교수는 "곧바로 현직에서 영어를 사용하며 변호사 업무를 볼 수 있는 연수생이 한 기수에 50명 정도 된다"면서 "하버드나 예일대 로스쿨 출신만 뽑는 셔먼앤스털링 같은 A급 로펌에 들어갈 정도로 우리나라 사법연수원생들이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윤식 부장판사는 "연수원 내 16개 학회 중에서 10개 정도가 학회활동을 위해 외국을 방문할 정도"라면서 "미국 홍콩 상하이 등에서 실무 수습을 쌓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