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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 빌려준 사람이 부동산 무단처분 ‥ 대법원 "횡령죄로 처벌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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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계약의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실제 소유주의 허락 없이 해당 자산을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절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동거남으로부터 명의신탁 형태로 돈을 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임야 매입계약을 체결한 뒤,이를 중도 해지해 돌려받은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모씨 사건에서 횡령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명의신탁을 맺은 뒤 '선의의 매도인'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했으므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만 부담할 뿐"이라며 "피해자 허락 없이 대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했거나 반환을 거절했다고 해도 이를 횡령죄 또는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부동산 명의신탁이 불법이므로 수탁자(이름을 빌려준 이)가 실제 소유주의 허락 없이 임의로 자산을 처분하더라도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법원은 그러나 2002년 '명의신탁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해 신탁자(실제 소유주)가 민사소송을 통해 수탁자로부터 재산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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