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피해를 보는 기업과 근로자들을 지원하겠지만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도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한·미 FTA 타결 후속 대책으로 제조 및 서비스업의 자발적 구조조정과 전직 및 재취업에 대한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법'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법률에 기초,FTA 발효 이후 수입이 급증해 매출액이 6개월간 25% 이상 줄거나 심각하게 감소할 우려가 있는 기업에 회사당 최고 2400만원의 구조조정 컨설팅 비용 지급 및 최고 30억원의 구조조정 자금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25% 이상 매출 감소 또는 심각한 피해 우려의 입증 책임을 기업에 부여하고,피해가 FTA 때문에 발생했음을 기업이 증명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무역위원회와 조정계획평가위원회를 통해 판정 및 심의하기로 했다.

오정규 산자부 무역투자진흥관은 "자칫 FTA가 아닌 다른 요인으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를 과장해 지원금을 받아내는 경우를 막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김영주 산자부 장관은 이날 표준협회 간담회에 참석,"한·미 FTA는 관세 철폐 등에 따른 교역 증대도 있지만 이보다는 개방과 경쟁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가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기대 효과"라고 강조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