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이후 비준 절차에 대한 용어가 잘못 사용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당수의 시민사회단체와 증권계가 내놓는 보고서 등에서 '국회가 비준을 앞두고 있다'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은 잘못됐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조약의 비준은 대통령이 하고,비준에 대한 동의는 국회가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국제법상 비준(ratification)은 조약 체결권자로부터 전권(full power)을 위임받은 정부 대표가 서명한 조약을 교섭국의 조약 체결권자가 재검토해 내용에 관한 합의를 최종 확인하는 행위를 뜻한다.

우리 헌법 73조는 대통령이 조약을 체결·비준하고,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