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5일 '지상파DMB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수도권에 한정돼 있는 지상파DMB를 전국 어디서든 시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상파DMB 사업자들을 지원하겠다는 게 골자다. 의도야 나무랄 게 없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들여다 보면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대책 중 사업자에 대한 광고료 지원 항목은 아예 코미디다. 정통부는 보도자료에서 '하반기부터 지상파DMB를 금융분야 광고매체로 활용하고 광고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체국금융을 하는 우정사업본부의 광고예산 중 상당 부분을 떼어내 지상파DMB 사업자 지원용으로 쓰겠다는 얘기다. 특정 사업자를 위해 광고를 집행하겠다는 얘긴데 이런 표현이 들어간 정부 부처 보도자료를 본 적이 없다.

정통부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지상파DMB 시청 환경에 맞는 광고제도(중간광고 등)가 연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방송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2000개에 달하는 중계기 검사수수료 면제도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정통부는 지상파DMB 사업자들의 적자 해소를 위해 적잖은 중계기 검사수수료를 9월부터 면제해주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전파법시행령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위성DMB 사업자인 TU미디어는 이 같은 방침을 전해듣고 발끈했다. "지상파DMB는 면제대상 중계기가 2000개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1만개도 넘는다"면서 "왜 한 쪽만 면제해주냐"고 반문했다. DMB 사업 적자 규모는 TU미디어가 지상파DMB 사업자들보다 더 큰데 민간사업자란 이유만으로 차별대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얘기다.

지상파DMB든 위성DMB든 DMB 사업은 아직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다고 정부가 원칙없이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같은 사안을 놓고 지상파DMB와 위성DMB를 차별 지원하는 것은 분명 잘못됐다.

DMB 사업은 사업자들이 하겠다고 해서 허가가 났다. 적자라고 해서 정부 지원만 바란다면 사업권을 내놓는 게 순리다. 정통부도 언제까지 그들의 '코'를 풀어줄 셈인가. 정통부는 이제 사업자의 코에서 손을 떼야 한다.

고기완 IT부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