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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위, 한미FTA 관련 금융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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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타결에 따라 조만간 금융관련 법령과 감독규정 개정이 추진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한미FTA 금융협상이 최대한 국내법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타결돼 미국측 요구에 의해 법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없다"며 "하지만 우리 자체적인 필요에 따라 그간 제도정비가 미비했던 부분에 있어 일부 법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보험상품의 국경간 거래가 개방됨에 따라 금감위는 재경부와 협의해 국경간거래 공급자 등록허가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또 보험중개업을 개방하기로 함에 따라 외국 보험중개업자 등록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보험부수업 규정의 도입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협정문 발효 3년 이내에 4대공제의 지급여력비율을 금감위의 감독을 받기로 함에 따라 4대공제 관계법령 개정시 소관부처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우체국보험과 관련해 금감위의 감독을 강화키로 함에 따라 우체국보험 관계법령 개정시 정통부와 협의키로 했으며 신용평가업 허가요건을 완화키로 한 것과 관련해 신용정보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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