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내년부터 피부 전문 미용사가 생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1일부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미용사 자격증을 일반 미용사와 피부 미용사로 구분토록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피부 미용사는 별도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말까지 미용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미용 관련 학교.학과를 졸업할 경우 일반 미용사는 물론 피부 미용사도 할 수 있다.

피부 미용사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피부 상태 분석, 피부 관리, 눈썹 손질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은 피부 미용에 대한 국가 자격제도가 없어 무자격자 및 무면허자에 의한 불법 피부 미용이 난립하고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피부 전문 미용사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의 무자격 피부 미용업자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할 있는 데다 피부 미용 전문인력의 취업과 해외 진출은 물론 국제 공인 피부미용 자격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