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는 벨코정보통신에 대해 금전 대여 결정 지연공시와 금전 가지급 결정 지연공시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지정여부에 대한 결정시한은 오는 25일이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