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3살 손녀, 증여세 80만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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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손녀가 노 대통령 등으로부터 받은 돈에 대한 증여세를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지난달 30일 정부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내역에 따르면 노 대통령의 손녀 서은(3)양은 21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고,이는 작년에 노 대통령과 외할머니가 각각 1000만원과 1100만원을 준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었다.
그러나 서은양이 증여세 납부기준인 1500만원을 초과하는 6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청와대는 "2일 서은양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돈을 인출,종로세무서에 가산세 16만여원을 포함해 증여세 80만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정부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내역에 따르면 노 대통령의 손녀 서은(3)양은 21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고,이는 작년에 노 대통령과 외할머니가 각각 1000만원과 1100만원을 준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었다.
그러나 서은양이 증여세 납부기준인 1500만원을 초과하는 6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청와대는 "2일 서은양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돈을 인출,종로세무서에 가산세 16만여원을 포함해 증여세 80만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