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평까지 대토보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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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한 사람이 현금대신 주택용지로 보상받을 경우 최대 100평까지 허용됩니다.
또 건축물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된 뒤 남은 건축물에 대해서도 주인이 사업시행자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토지보상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대토보상제를 도입하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달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6월 국회를 통과하면 대토보상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