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가운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모두 10개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팬택, 팬택앤큐리텔, 삼보컴퓨터, 한국합섬, AP우주통신 등 유가증권시장 5개사와 코스닥시장의 시큐어소프트, 시나비전, 이레전자산업, 엠텍반도체, 예일바이오텍 등 5개사가 상장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0일까지 2006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기업 가운데 팬택과 팬택앤큐리텔은 전액 자본잠식 상태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삼보컴퓨터(전액 자본잠식) 한국합섬(전액 자본잠식, 감사의견 부적정) AP우주통신(사업보고서 미제출)은 이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으나 소송진행 등으로 지연되어 오다가 이번에 추가로 폐지 사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들 기업들은 1주일 동안 이의가 없으면 이달 15일까지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며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은 AP우주통신은 이달 10일까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추가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외부감사 의견 거절에 따라 이미 정리매매 절차에 들어간 시큐어소프트와 감사 의견 거절 이후 재감사 요청을 한 시나비전, 자본전액잠식 사유에 해당된 이레전자산업과 엠텍반도체, 감사의견 거절과 자본전액 잠식·2년 연속 자본잠식 50% 이상 사유에 해당된 예일바이오텍 등 5개사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들 기업들은 정리매매를 거쳐 시큐어소프트는 4일, 엠텍반도체와 이레전자산업은 13일 상장폐지되며 시나비전은 재감사 요청으로 정리매매가 보류됐고 예일바이오텍은 2일부터 열흘간 정리매매를 걸쳐 11일 상장폐지됩니다. 이외에도 제이엠피는 '감사의견 부적정설'에 따른 조회공시에도 아직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상장폐지가 우려됩니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