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한 총리 지명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찬성 210표,반대 51표로 가결했다.
향후 한·미 FTA 국회 비준을 위한 전초전 성격을 띤 이날 표결에서 나온 반대표 51표는 '한·미 FTA 졸속 타결을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에 참여한 의원 숫자와 같았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와 분양가 내역 공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토지비를 감정가로 책정하는 내용의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 경·공매 등 실제 매입가를 확인할 수 있을 때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당초 건설교통부 시행령으로 규정했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바꿨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