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펀드의 대주주 자격을 즉각 박탈하고 외환은행 매각 작업에 관련됐던 공직자 11명을 인사조치 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 감사원 감사결과 등에 따른 특별조치 촉구 결의안'을 참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채택,내달 2일 열리는 본회의로 넘겼다.

▶한경 3월30일자 A2면 기사 참조

결의안에서는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결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정부 금융정책 기조에 반하고 은행 관련법 절차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감사원은 관련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데 그쳐 사후조치가 법과 원칙에 어긋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는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주식 한도초과보유 승인(은행인수 자격 승인)처분을 즉시 취소할 것을 촉구하며,외환은행 불법매각에 개입된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관계 공직자(김석동 현 재정경제부 제1차관과 양천식 현 한국수출입은행장 등 11명)에 대해 인사상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