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매매 차익 과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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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과하고 대기업 대주주의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완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 선물 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장내 증권거래 때와 마찬가지로 거래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윤 서울시립대 교수는 28일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란 보고서를 통해 "현재 국내 금융소득 과세제도는 금융소득 종류 간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채권을 사고 팔아 생기는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대기업의 대주주가 주식을 단기에 사고 팔 때는 30%의 양도세를 물리는 것이 그러한 예"라고 말했다.
그는 채권 매매차익과 관련,"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대체로 투자자산 소득에 대해 1~2가지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해 과세하고 있다"며 과세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대주주의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선 "주식시장에 당일매매(데이트레이딩)가 활성화돼 있고 기업 인수·합병(M&A)이 다반사로 이뤄지는 여건에서 고율 과세는 논리적 근거가 약하다"고 진단했다.
현행 세법상 대기업 지분 3% 이상을 가진 대주주는 그 회사가 상장사든 비상장사든 주식을 팔아 차익을 얻었을 때는 반드시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또 선물 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장내 증권거래 때와 마찬가지로 거래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윤 서울시립대 교수는 28일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란 보고서를 통해 "현재 국내 금융소득 과세제도는 금융소득 종류 간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채권을 사고 팔아 생기는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대기업의 대주주가 주식을 단기에 사고 팔 때는 30%의 양도세를 물리는 것이 그러한 예"라고 말했다.
그는 채권 매매차익과 관련,"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대체로 투자자산 소득에 대해 1~2가지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해 과세하고 있다"며 과세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대주주의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선 "주식시장에 당일매매(데이트레이딩)가 활성화돼 있고 기업 인수·합병(M&A)이 다반사로 이뤄지는 여건에서 고율 과세는 논리적 근거가 약하다"고 진단했다.
현행 세법상 대기업 지분 3% 이상을 가진 대주주는 그 회사가 상장사든 비상장사든 주식을 팔아 차익을 얻었을 때는 반드시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