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오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대보증인 채무 책임 경감과 채무자 상환 기한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채무 감면 특별 조치'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주택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을 대출받은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공사가 대신 갚아준 경우로 17만명이 해당된다.

주택금융공사는 기존에 채무자가 주택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총 채무액을 연대보증인 수로 나눠 상환 책임을 부과했지만,특별 조치 기간에는 총 채무액을 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수를 더해 나눠 부과한다.

예컨대 갚아야 할 채무가 1000만원인 경우 기존에는 연대보증인이 2명이면 각각 500만원의 채무부담이 부과됐었다.

하지만 특별 조치 기간엔 채무자와 연대보증인 2명을 합한 3명이 333만원씩만 갚으면 각자 채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또 상환 의지는 있으나 일시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해 분할 상환 기간을 현행 최장 10년6개월에서 최장 15년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채무 감면 특별 조치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면 보증 여력이 커져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 지원 사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