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교육 등을 위해 일정 기간 근무시간을 단축해 일할 수 있는 '시간제 근무제도(part-time work)'가 내년부터 정무·특정직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된다.

가령 유치원생을 자녀로 둔 공무원이 육아를 위해 앞으로 1년간 오후 4시간만 근무하는 게 가능해진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장관 등 정무직과 경찰 검찰 외교 국정원 등 11개 특정직을 뺀 모든 공무원은 개인 사정에 따라 주당 15∼35시간 범위 안에서 '파트타임 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