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1만4000여명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 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전국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연합회 서울지부는 21일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4월 중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충호 연합회 서울지부장은 "종부세 부과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들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에 원고로 참여할 1만4500여명의 서울시민으로부터 이미 위임 서명을 받아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성 지부장은 또 "헌법소원과 함께 2006년에 부과된 종부세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도 서울행정법원에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서울지부는 종부세 부과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2만원,500만원 이하는 2만5000원 등 부과액별로 소송 비용을 모금하고 있다.

한편 성 지부장은 "헌법재판소장 출신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려 했으나 협의 도중 무산됐다"며 "이 과정에서 사건 수임을 그만두라는 '압력'이 모처에서 내려왔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퇴임 헌재 소장 가운데 2대 소장 출신인 김용준 변호사는 법무법인 율촌,3대 윤영철 변호사는 법무법인 로고스의 고문을 맡고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