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MMF(머니마켓펀드)에 입금을 신청한 날부터 실제 입금일까지 4.1%의 우대 금리를 지급하는 ‘우리MMF플러스예금’의 가입대상을 법인에서 개인까지 확대하여 22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MMF 익일매수·환매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입금신청일로부터 입금일까지 하루 동안은 저금리로 예치해야 하는 손해를 보완해주는 상품이다.

입금 대기기간 동안 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연 4.1%의 금리를 준다.

하지만 MMF 이체 이외의 자금은 보통예금 이율(50만원미만은 0%,50만원이상 연 0.1%)을 적용한다.

한편 우리은행의 MMF는 MMF익일매수·환매제도가 시행되도 고객이 MMF 환매를 신청하면 법령에서 정한 한도내(은행의 총판매금액의 5%이내)에서 당일에도 지급을 하고 있다.

[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