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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분양가상한액 평당 75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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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가 올해 분양가 상한액을 지난해보다 15% 오른 평당 750만원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충남 천안시는 "어제 분양가산정자문위원회가 최대 15% 인상한 평당 750만원의 권고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동안 분양가 소송으로 중단됐던 천안의 아파트 분양이 다시 활기를 띌 전망입니다. 김민수기자 ms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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