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분양가상한액 평당 750만원 확정 입력2007.03.20 15:56 수정2007.03.20 15:5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천안시가 올해 분양가 상한액을 지난해보다 15% 오른 평당 750만원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충남 천안시는 "어제 분양가산정자문위원회가 최대 15% 인상한 평당 750만원의 권고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동안 분양가 소송으로 중단됐던 천안의 아파트 분양이 다시 활기를 띌 전망입니다. 김민수기자 mskim@wowtv.co.kr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이민가면 상속·증여세 안 내도 되나요?" [김앤장 가사상속·기업승계 리포트]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 2 중국, 해외 IPO 자금 강제 송환…글로벌 시장 ‘환율 충격’ 온다 [글로벌 머니 X파일]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해외 자금 통제를 강화한다. 미국 등 해외에서 기업공개(IPO)로 거액의 자금을 확보한 중국 기업에 해당 자금의 중국 송환을 의무화하면서다. 이런 중국 정부의 움직임은 글로벌 환율 ... 3 中 천하였는데 분위기 돌변…반전 신호 켜진 삼성전자 제품 중국 로보락에 1위 자리를 내준 국내 로봇청소기 시장에서 반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 한 해 동안 온라인상에서 생산된 로봇청소기 관련 정보 중 삼성전자가 언급된 정보량이 로보락을 넘어선 것이다. 삼성전자는 다음 달... ADVERTISEMENT